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청년층의 취업률이 떨어진 만큼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층과 노년층,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

감면 대상자의 취업시기별 감면율

대상자별로 취업일 기준으로 감면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업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청년은 5년)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서 다음 금액을 세액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중소기업 규모 기준 및 해당되지 않는 업종 확인은 하단 아래 화면으로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업종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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