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을 세금이 없다고 나옵니다

회사가 고객님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님은 환급받으실 수 있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는 경우

고객님이 프리랜서 또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신 경우, 회사로부터 계약금액의 3.3%를 차감(원천징수) 한 후 급여를 지급받게 되십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과 급여로 계약한 급여액이 100만원이라면, 3.3%인 33,000원을 뗀, 967,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여기서 뗀 세금인 33,000원은 고객님의 세금을 회사가 대신 내 준 것으로 이 금액이 환급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되고, 회사는 고용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소득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1년에 1회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사가 고객님께 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고객님은 환급받으실 수 있는 세금이 없게 됩니다.

환급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회사)과 급여를 협의할 때, 3.3% 원천징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다면 기존 사업장 사장님께 원천징수 기한 후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사장님이 원천징수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경우 고객님은 환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원천징수 신고를 하게 되면,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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