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는 환급계좌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에서는 국고 대리점으로 등록된 은행의 계좌를 환급 계좌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만 환급 계좌로 등록 가능하며, 국세청 규정상 카카오뱅크를 포함하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국고 대리점이 아니므로 환급 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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