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

세법에 따라 5년 이전의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자발적으로 과거 잘못된 세금을 다시 신고해서 더 내는 것을 "수정신고", 세금을 덜 내는 것을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아래는 세법에 기술되어 있는 용어 정의입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만이 수정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당초에 신고하지 아니한 겨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으나, 적법하게 신고후 상속이나 합병으로 그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합병법인은 당연히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는 다음과 같이 당초에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원천칭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법인세신고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경정청구]

경정 등 청구라 함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1항)

즉, 경정청구는 당초에 과다신고를 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이러한 미달신고의 원인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한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원천칭수의무자의 정산 과정에서의 누락 등 사유로 불완전한 신고를 하였을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4. 법인세신고의 경우 국고보조금과 공사부담금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을 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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