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고객님의 정보로 담당세무사가 소득세 신고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진행되어야 세무사 사무실에서 고객님의 국세청 홈택스 세무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수임동의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무정보 자료외 다른 자료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조회가 불가하오니, 믿고 수임동의를 하셔도 됩니다.

추후 환급액을 지급받으신 후에 고객님께서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수임해지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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